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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구매 자기방어】Monroney 라벨 인도 때까지 부착 떼면 최고 징역 1년

2026-08-26|상태:Guidance only|시행:현행 연방법(15 U.S.C. 1232, 1233). 이 글은 기존 규칙에 대한 설명이며 새 규정이 아님

신차를 살 때 보면 차창에 가격과 사양이 빼곡히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딜러가 자체적으로 인쇄한 홍보물이라 아무렇게나 떼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연방법이 의무화한 고지 문서이고 임의로 제거하면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아래 내용은 미국 연방법전 제15편 제1232조와 제1233조에 근거합니다.

【차 구매 자기방어】Monroney 라벨 인도 때까지 부착 떼면 최고 징역 1년핵심 정리 이미지

제조사가 딜러에게 차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부착

의무부터 보겠습니다. 상거래로 신차를 유통하는 제조사는 신차를 어느 딜러에게든 인도하기 전에 라벨 한 장을 그 차의 앞유리나 옆유리에 단단히 붙여야 하고, 거기에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분명하고 명확하며 읽기 쉽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격 네 항목: 권장 소매가, 장착 옵션, 운송비, 합계

기재해야 하는 가격 정보는 네 가지이고,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제조사가 권장하는 해당 차량의 소매가. 둘째, 딜러에게 인도할 때 차량에 실제로 장착되어 있고 앞 항목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액세서리나 옵션 장비 각각에 대해 제조사가 권장하는 소매 인도 가격. 셋째, 차를 인도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대해 그 딜러에게 청구되는 운송비(있는 경우). 넷째, 앞의 세 항목을 합한 금액입니다.

항목별로 적는 의미: 각 항목이 얼마인지 보임

왜 항목별로 적어야 하는지는 설명할 만합니다. 라벨이 '차량 본체', '옵션', '운송비'를 나누어 적기 때문에 총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항목마다 각각 얼마인지 볼 수 있습니다. 사양이 서로 다른 같은 차종 두 대를 비교할 때, 이렇게 나눈 내역이 정확히 맞춰 볼 수 있는 유일한 바탕입니다.

라벨에는 충돌과 전복 안전 등급도 있음

라벨에는 안전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 저항 등의 테스트를 포함할 수 있는 안전 등급 범주를 언급하고(해당 차량이 각 테스트에서 등급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충돌 테스트 자료의 성격과 의미를 설명하는 정보, 그리고 추가적인 차량 안전 자료에 대한 안내를 담습니다. 표시 방식은 읽기 쉽고 잘 보이며 눈에 띄어야 합니다.

핵심: 인도 전에 제거하거나 고치면 최고 징역 1년

다음은 아는 사람이 가장 적은 조항이자 이 글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그 차가 최종 구매자의 실제 보관과 점유로 인도되기 전에 그 라벨(또는 거기 적힌 어떤 기재 사항이든)을 고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만들면 1,000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두 가지를 함께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마다 각각 독립된 위반 행위가 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제조사의 재표시

유일한 예외는 그 차가 행선지가 변경되거나 재매입되거나 회수될 때 제조사가 다시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 밖에는 이 라벨이 법에 따라 차가 실제로 구매자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 차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협상 내내 라벨은 있어야 함 안 보이면 따져 물을 것

이 조항은 차를 사는 사람에게 아주 직접적인 쓸모가 있습니다. 차를 둘러보고 가격을 협상하는 전 과정에서 그 라벨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라벨이 보이지 않거나, 가려져 있거나, 고쳐져 있다면 그 자체가 따져 물을 만한 일입니다. 딜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 거래가를 정하지는 않음 제조사 쪽의 고지

다만 오해가 없도록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이 라벨은 제조사의 고지 문서이고, 거기 적힌 것은 제조사 쪽의 가격 정보입니다. 최종 거래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며, 딜러가 따로 장착한 사양이나 따로 붙인 비용도 이 라벨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용도는 비교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최종 견적을 이 라벨과 항목별로 대조해 보고, 차액이 무엇이며 어디서 나왔는지가 협상 때 분명히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제조사가 규정을 어기면 차 한 대당 최고 1,000달러 벌금

제조사 쪽에도 벌칙이 있습니다. 고의로 규정대로 라벨을 붙이지 않거나, 고의로 분명하고 명확하며 읽기 쉽게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차 한 대마다 각각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주제의 전체 맥락을 한 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정리/미국 중고차 구매 서명 전에 확인할 서류들

이 글은 신차 라벨에 대한 현행 연방법의 요건을 설명한 것이며, 법률 또는 차량 구매 자문이 아닙니다.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전체 항목과 주별 추가 규정은 법조문 원문과 주관 기관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향 대상:미국에서 신차를 구입하면서 차종을 비교하거나 가격을 협상하고 있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연비와 환경 표시의 세부 규정은 별도 법규에 있으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중고차에는 다른 고지 규칙이 적용되며 본 사이트에 별도의 글이 있음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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